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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며
일평균 7천명을 넘고, 일 1만명을 노려보고 있는 시점이라,
확산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오늘 12월 16일 결국..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살펴볼까요?


언제?


거리두기 강화 시점은
21년 12월 18일 부터 22년 1월 2일 까지 입니다.



어디서?

사적 모임 규제, 식당 카페 방역 패스 적용, 집회, 다중이용시설 이용방법이 변경 됩니다.



어떻게?

다중이용시설은 인원과 시간을 제한 하면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적모임은 전국 4인으로 변경

기존은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이었지만.
이제는 전국 4인 이하로 변경 되었네요.



가장 많이 가는 식당 카페 부터 알아볼까요?

시간 운영시간이 21시로 제한 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인 4명 이내로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즉,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미접종자1인, 접종자 3인 이용 불가
예) 접종자 4인 이용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21시나 22시로 운영시간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21시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윽.. 헬스장이 다시 21시로 변형되었네요.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대규모집회

집회는 50명 미만 가능으로 변경 되었으며, 접종완료자로 구성시 2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종교시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박람회 전시회는 면적 6m제곱 당 1명, 국제회의는 좌석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결혼식은 일반행사 기준이나 종전 수칙으로 선택할 수있다고 합니다.
종전수칙은 미접종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입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네요.
내년에는 확진자도 줄어들고 중증자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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