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일상회복으로 11월 1일부터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기준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는 18세 이상에서는 92퍼센트라고 합니다.
벌써 접종을 완료한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래서 그런지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여전히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12월 13일 부터는 백신패스, 즉 방역패스가 의무화 되어 적용된다고합니다.


백신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11월 1일) 중 하나로 시작된 것 입니다.
안전한 시설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입니다.

제 COOV입니다. 3차접종(추가접종)까지 10월에 마친 상태 입니다.

하지만 12월 13일 부터는 계도기간의 끝으로 무조건 방역패스를 지켜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접종증명 또는 음성호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들만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 감염 취약 시설, 카페,식당, 공연장, 독서실, 카페, 피씨방, 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 파티룸,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상점, 마트 , 백화점, 전시회,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종교시설 입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입니다.
마스크를 벗거나 벗을 위험이 있거나, 말을 많이 하게 되거나 숨을 더 많이 쉴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사람이 모이고, 닫힌 공간을 사용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24시까지입니다.
노래방과 목욕장은 취식은 안되지만, 운영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가능하고, 운동제한은 없습니다.

식당, 카페 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 역시 운영제한은 없고, 밀집도 제한도 없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접종구분없이 100명미만이고,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500미만으로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에는 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식도 가능하고요.

전시회, 박함회, 국제회의, 학술대회

접종완료자는 500명 미만으로 구성
접종자 구분없이 시행시에는 100명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종교시설과 놀이공원,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시간제한은 없지만,
수용인원의 50퍼센트만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간, 요양원병,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입니다.
고령층이 이용하거나, 병원균에 감염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방문(면회)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감염취약시설 중 외래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이용가능합니다.


어떻게 증명 하나요?

예방접종증명서는 가장 쉽게 이용할 수있는 방법은 온라인 어플입니다.

COOV어플을 다운로드 한 후에 개인인증을 하게 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종이로 받고 싶다고 하면,

정부 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에서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설 이용시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 할 수 있을 까요?

신분증과 아래에 증명서류(온라인서류포함)를 준비하면 된다고합니다.

1. 예방접종 완료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탁 된 스티커

COOV앱의 전자증명서 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의 전자 증명서를 이용해서 출입할 수있다고 합니다.

2. PCR음성확인자는 음성확인서 종이, 음성 문자 통지서, COOV앱 전자증명서

PCR음성 확인자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13일 10:00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12월 14일 24시까지 유효합니다.
12월 20일 23:00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12월22일 24시까지 유효합니다.

3. 예방접종, 음성확인 예외자는 예외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백신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에서 전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증명서를 위변조 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시설 관리자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시 10일 운영정지
2차 위반시 20일 운영정지
3차 위반시 3개월 운영정지
4차 위반시 폐쇄명령입니다.

증명을 하지 않고 이용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접종 간격의 변화

3차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얀센백신 접종자나 면역저하자는 2개월 후부터 3차접종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재접종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권장한다는 것은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3차접종 간격에 따라,

12월 13일 부터는 접종간격이 도래한 대상자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전예약은 기존과 동일하며
사전예약누리집 에서 예약일부터 2일 후의 접종일을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ncvr2.kdca.go.kr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마치며

코로나 19 확진자가 일 7천명이 나오는 시점이여서 13일 월요일에 추가되는 발표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확진자가 늘어나서 정책이 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