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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나에게 온 문자..

PCR을 뜨고 음성이 나왔지만, 외출을 자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동감시대상자로 외부활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감시대상자 .. 뭔가 능동은 아니니.. 자가격리는 안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 ?? 
확진자와 밀접첩촉자 이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 !

 

밀첩접촉자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것 인가요?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의 유증상기에 접촉했을 때, 역학조사관이 확인과 결정해줍니다.

 

밀접접촉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 없이 환자와 2m 이내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KF 80이나 94의 마스크를 적절히 썼다면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면마스크나 천 마스크를 사용했거나 마스크착용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밀첩접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판단 되면 백신의 유무로 수동/능동 
(1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

밀접접촉자가 되었을 때 백신을 맞았다면 수동감시대상자

밀접접촉자가 되었을 때 백신 미접종이었다고 한다면 능동감시대상자

 

수동감시대상자는 격리면제이며

능동감시대상자는 7일 자가격리

 

수동감시대상자는 황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데, 

활동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분 예방접종완료자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확진자 무증상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10일 격리
유증상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10일 격리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밀첩 접촉자는 모두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 그리고 2월 3일부터 코로나 검사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명절연휴가 끝나는 2/3부터
신속항원검사 후! PCR

이제는 받고 싶어도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PCR 우선검사 대상자 검사 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역학적 연관성
  • 의사 소견
  • 60세 이상
  • 신속항원검사 양성 (자가진단키트나 전문가방식)

 

의사의 소견이나 역학적 관련성

의사가 코로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PCR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와야 합니다.

 

또는 역학조사관에 의해 확진자와의 연관성을 따져 필요한 경우 PCR을 하게 됩니다.

 

60세를 기준으로 신속 or PCR 

의사소견 이나 역학적관련성이 모두 없다면.

  • 60세 미만 신속항원검사 후 PCR
  • 60세 이상은 PCR

60세 이상의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가키트로 해보고 양성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or 병원신속검사expert rapid antigen test)

집에서 자가키트를 통해서 음성(-)이 나온다면 키트를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고,

양성(+)이 나온다면, 잘 밀봉해서 선별진료소로 가지고 와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나누어줬던 자가키트는  2월 3일부터 배부 금지됩니다.

2/3 부터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방문하더라도, 자가검진키트로 먼저 검사하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PCR 우선 검사 대상자

 

최종 PCR 양성의 경우 확진자로 분류 백신유무에 따라 7일 또는 10일 격리 됩니다.

 

 

지정의료기관으로 방문하게 된다면,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검사를 수행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에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5000000&bid=0017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앞으로 음성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에서 수행한 자가키트로는 발급 불가하고,

반드시 선별진료소 또는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전문가용) 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사용 방법은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를 참고해 보세요.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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