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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원제한과 영업시간이 변경되고

 

수도권은 2단계, 비 수도권은 1단계로 됩니다.

 

바뀐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하면 

수도권은 

8인 이상 모임 허용 되고, 
식당,카페,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입니다.
학원, 영화관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 상점 마트 , PC방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 없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응기간 존재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14일 
단계적 완화 기간인 적응기간이기에 
지자체 별로 다르게 시행 됩니다.

 

7월 14일 까지 수도권 사적모임 6명 제한 됩니다.
7월 14일 까지 수도권 집회 인원 50명 제한 됩니다.

7월 14일 까지 제주도는 수도권처럼 6명 제한 합니다.

대구는 미정이라고 하네요.

7월 부터 예방접종완료자도 사적모임, 행사인원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성을 좀 더 증진 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거리두기는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 수칙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
-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 그리고 지자체 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려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특히 직계가족의 모임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없고, 
- 돌잔치의 경우 모임을 허용합니다.

 

3단계
-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4단계는 대유행 단계 입니다.
- 퇴근 이후 바로 귀가.
-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허용합니다.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다중 이용시설은 위험도 별로 그룹을 지정 했고,

아래와 같습니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그리고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반가운 점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1차 이상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 지난 사람 / 예방접종완료자는 모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

2단계
-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되네요.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능한다고 하니, 지자체의 결정이 중요하겠네요.

3단계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시설의 운영제한이 있습니다.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한다고 합니다.

4단계
-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됩니다.  
-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고합니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음식섭취 금지하고,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네요.

 

그렇다면 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시설들은 ? 

종교시설, 사업장, 요양원, 요양병원은 취약시설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를 실시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봤는데

어찌되었든 완화가 되어지고, 백신 접종자에게는 인센티브처럼 면제권이 주어지네요.

얼른 코로나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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