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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외에서 귀국시 국내에 자가격리면제 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5 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포스팅에 관한 내용 : 

https://kimseongtae.tistory.com/entry/백신접종--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된다고-하네요 

 

6월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자의 집합금지 명령에서 면제 되기 시작하는데요

차 후에는 내용에서는 마스크 면제권까지 부여해주는  같습니다.

6월 1일 부터 시작되는 방역수칙 조정 단계를 살펴 볼까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접종자 :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

백신 1차 접종 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14일이 지나야 하는 이유는.

항체가 생기는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항체 생성이 완료 되었다고 

판단 하는데 필요한 기간인 14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1.마스크 

일단 마스크 부터 

6월은 현행 유지, 7월은 의무 착용 완화 입니다.

7 부터 1 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는 실외 활동에서 마스크를 벗을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공원, 등산로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 가능하고, 운동의 활동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외라도 집회, 행사처럼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집단면역 형성이 완료 되었다고 판단하기  까지는 유지 한다고 합니다.

 

2. 가족모임 제한 완화

6월 부터 제한 완화 입니다.

6 1 부터는 

1 접종  14 지난 사람은 직계 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모임에서 집합 금지의 경우

3명이 미접종 2명이 접종  상태면

미접종인 사람은 5 더 모일 수 있고, 접종 된 사람은 무제한으로 모일  있다.

 

 

3. 사적 모임 완화

 

6월 현행유지, 7월 완화

예방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4. 종교시설

6월 현행 유지, 7월 완화

7월 부터는 종교활동시 1 접종 이상자(1 접종  14 지난 사람) 제한 인원에서 제외 한다고 합니다.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대면 종교활동에서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고합니다.

 

 

 

5.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면제

 

6월 현행유지, 7월 완화

7 부터 

1 접종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 실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정리해 드리면

6월은 가족모임의 완화 

7월 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완화 그리고 모든 모임과 실내 실외에서 이용의 변화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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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방접종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다중이용시설 이용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있다고 합니다.

 

 

저도 COOV 이용해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는 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아래를 참고했습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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