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00x250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5월 5일 부터 국내 백신 접종 완료 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 되고 있었는데요.

아래 주소로 들어가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imseongtae.tistory.com/entry/백신접종-후-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된다고-하네요

 

이제는 해외 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 된다고 하네요.

 

WHO 긴급승인백신만 인정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제한 한다고 하네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미국회사인 화이자사에서 만든 화이자-바이오앤텍 COVID-19 백신,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얀센, 모더나 COVID-19 백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아스트라제네카 COVID-19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에서 공동개발 해서 인도🇮🇳에서 사용 중인 코비쉴드

🇨🇳중국 백신인 시노팜과 시노벡이 포함 됩니다.

 

변이가 심한 국가는 격리면제에서 예외!

그러나 13개국은 예방접종이 완료 되어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변이가 심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가격리가 면제 될 까요?

출국 전 해외에서 서류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심사기관인 관계부처, 재외공간에 

  1.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류
  2. 서약서
  3. 예방접종증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허가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예방 완료자 중 

사업목적, 학술목적, 인도적목적,공무원출장, 공익적 목적이면 격리면제서가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하고.

직계가족 방문 사유면 재외공관에서 반드시 신청 후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PCR 검사는? 

아무리 백신을 맞고 입국 했다고해서, 모든 것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PCR검사는 해야하는 능동감시자 입니다! 

 

입국을 하면 

  입국 하자마자 1번

  6-7일차에 한번

  12-13일차에 한번 

총 3번을 받는다고 하네요.

 

입국 한 후에는 

임시생활공간에서 몇시간 동안 격리대기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음성결과 나오면 바로 격리면제 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