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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하면 두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보조금 지급
2.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급은 계속 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부터는 보조금 전액 지급받는 가격이 5500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지급액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조금 혜택을 준다는데요.
2021년에는 6천만원 이었으니, 22년이 되면서 5백만원이 줄었네요.
올해 말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일반적인 차량은 부가세 제외한 취득가액의 7%부과됩니다.
저도 테슬라 모델Y를 구매하면서 140만원 감면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이전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08.15 - [TESLA] - 테슬라 모델Y 출고 하기 전까지, 계약부터 취등록세까지 첫 신차 뽑기
이렇게 140만원 감면 혜택을
전기차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연장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내년까지 연장한다고합니다.
기준은?
다만 모든 전기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비가 기준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초소형, 경형, 소형차는 5km/kWh이상
중형, 대형은 3.7km/kWh 이상
기준은 위와 같다고 합니다
EQC(벤츠)와 e-트론50 콰트로(아우디), 타이칸(포르쉐)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전기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전기차가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에 맞는 충전 시설 확보와 서로를 배려하는 매너도 성숙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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